사찰에서 사찰명의의 통장을 발급 받거나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사찰에서 직접 발급하기 위하여, 은행 이자소득세 환급 등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개념 입니다.
사찰은 비영리 단체이고 일반 법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1) 신청서(세무서 비치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사찰등록확인원 및 임명장 사본(재직증명서)
3) 사찰등기부등본(소유 토지나 건물이 많을 경우 일부만 첨부하여도 가능)
4) 정관
5) 신분증
* 대리인(사무장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신청철자는 사찰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시 반드시 고유번호 가운데 '82'비영리 종교법인 번호를 부여 다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총무원 재무부 공승관 계장(02-735-58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찰에서 원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신청서 및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