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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납입증명 양식 0
 작성자: 사무국  2003-02-20 12:20
조회 : 3,378  
   기부금증명서양식[1].hwp (0byte) [107] DATE : 2003-02-20 12:20:32
기부금납입증명 양식입니다.

양식은 사찰에서 직접 증명해 주는 양식과, 총무원 재무부에서 증명하는

2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1) 사찰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당해 사찰에서 직접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못받은 경우 당해

    사찰 주지스님의 확인을 거쳐 총무원 재무부의 납입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의 소득자 난은 증명받고자하는 분의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고,

지정기부금 내역중 "기분"은 정기적인 기부를 할때 '1기분', '2기분' 등으로

기입하시고,"구분"은 비정기적으로 기부할 경우 그 내역 '정초기도 입재'

'초파일 보시금' 등으로 그 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날인(도장)과

 1) 사찰에서 직접 증명하는경우는 사찰명과 주지스님 법명, 사찰직인을 날인

    하시고

 2) 재무부에서 증명하는 경우는 사찰주지스님의 확인을 거쳐 총무원재무부의

    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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