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총무부장 영담스님, 승가복지담당 종책특보 초격스님, 중앙종회의원 운달스님, 총무원 재정국장 각운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영담스님은 “스님들의 복지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갖는 승가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인이 안고 있는 생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승려복지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의 행정적 조치와 제도도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우선해서 세수 65세 이상 스님들의 요양비와 치료비를 종단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승려복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사찰에서 소속 스님들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
스님들 국민연금 가입
수행연금 도입도 필요
△승가복지 연금분야 제도시스템화 방안(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스님들은 소득자가 아니라 수행자로서 노후소득보장인 국민연금 가입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정부도 그동안 성직자를 납부 예외자, 적용대상 제외자로 분류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계종은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화의 목적을 갖고 있다.
1차적으로 국가복지제도인 국민연금에 조계종 소속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스님들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 2차적으로 수행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스님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스님들에게 적합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며, 신고금액은 월 33만원으로 월 보험료는 2만9700원이다. 이 경우 10년 가입하면 매월 약 12만3000원, 20년 가입하면 23만5000원, 30년 가입하면 34만원을 받게 된다. 비용 부담은 사찰 주지 및 소임자는 (해당) 사찰에서 부담하고, 소임이나 소득이 없는 스님들은 중앙에서 50%, (해당)교구에서 50%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스님들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23만5000원의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결계록 미등재자, 공찰 또는 사찰 주지,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 또는 운영권자, 종단에서 징계중인 자, 승려분한신고 미필자, 퇴직연금 수급자, ‘조계종 승려공제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 예외자로 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조직차원의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기초 단계의 추계(推計)이며, 개인별 속성을 반영한 검토과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를 참고(공식 인용 자제)해야 한다.
이규옥 동국대의료원 팀장
진료비 지급 방안 모색
모든 질병 보장해줘야
△승가복지 의료분야 제도시스템화 방안(이규옥 동국대의료원 팀장)=승가의료복지는 경우에 따라 수행의 치명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스님의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최종 목표로 한다. 현재 종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안정적 의료복지 추진을 위해 국가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즉 모든 스님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발생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대부분을 종단에서 부담한다(스님 일부 부담). 노후스님의료복지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다.
스님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 기타 치료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지급 범위의 1단계는 65세 이상 스님으로, 입원진료비 전액과 외래진료비 중 3만원 이상 진료비이다. 2단계는 종단 및 교구본사, 사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지급방법의 경우 입원진료비는 병원과 승려복지회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진료비는 본인 납부 후 본인의 청구에 의해 정산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동국대 병원 등 거점병원을 지정하며, 종단 산하 각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도 활용한다.
이용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불교요양원 입소한 스님
본인 부담액 지원해줘야
△승가복지 요양분야 제도시스템화 방안(이용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및 유지재단 소속의 노인요양원은 직지사노인요양원과 은해사 포근한 집 등 16곳에 이르고 있다. 종단의 취지에 찬동하는 불교병원 및 노인요양원을 불교요양시설로 지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아 불교계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스님들의 본인 부담액을 지원한다. 소속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추천서를 첨부해 지정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종단에 지급 요청하면 확인 후 매월 지급한다. 2011년도에는 시범실시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신청자에 지급한다.
고려사항이 있다. 등급 외 요양과 수발이 필요한 스님들을 위한 간병이 필요하다. 현재 종단 산하 요양시설에 입소한 스님들을 위한 독립공간 증축이 필요하다. 교구별 요양시설의 스님 전용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증축비는 15인 기준으로 4억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가 가능하다.
박재현 평창 월정사 종무실장
‘승려복지법’ 제정 시급
종단 교구 함께 책임져야
△승가복지제도 법제화 방안(박재현 제4교구본사 월정사 종무실장)=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미비, 문중이나 후원신도가 없는 경우 생활상의 곤란, 질병이나 상해시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전용 의료시설의 미비, 노후생활 보장 부재 등 스님들의 제반 문제들을 종단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시점에 왔다.
종단의 종합적인 승려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헌에 승려복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명기하고, 소속 승려의 수행, 건강유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종합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칭 ‘승려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승려복지법 제정안은 총 5장 29개조, 부칙 2개조이다. 총칙에는 종단과 교구본사는 승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특히 승려복지의 책임을 종단과 교구가 함께 지도록 했다. 또한 승려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 또는 사찰에 대해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각록에는 승려복지 전담기구인 승려복지회의 구성, 승려복지 대상및 내용으로 수행연금,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불교신문 2663호/ 10월16일자]
2010-10-15 오후 1:32:47 /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