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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주지인사규정 개정…연수교육도 강화 0
 작성자: 석림회  2010-04-06 18:05
조회 : 6,156  
‘초임 주지 품신’ 2안거 이상자만 가능
 
총무원, 주지인사규정 개정…연수교육도 강화
직할교구 ‘주지인사고과제’, 하반기 본격 시행
 

앞으로 말사의 초임주지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선원에서 2안거를 성만하고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6일 종무회의를 열고 초임주지자격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족계 수지 후 처음으로 종단의 말사주지 소임을 희망하는 스님은 종단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선원에서 최소 2안거 이상을 성만해야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에 따르면 말사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주지품신 이전에 총무원장이 정하는 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선원에서 2안거 이상을 성만하도록 했다. 다만 총무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초임주지자격연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 교육은 6월 3일~8일까지 5박 6일간 주지 소임에 따른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교육은 9월 초 실시할 계획이다.
총무원은 또 제33대 집행부가 4개년 발전계획에서 밝힌 ‘주지 인사고과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총무원은 본말사주지 인사규정 개정안에 인사평가 규정을 신설해 해당교구본사 주지는 말사주지를 품신할 경우 인사평가 우수자에 한 해 우선적으로 품신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주지는 갑, 을, 병, 정, 무 등 5단계로 평가를 진행,  ‘을’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 한해 재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지 인사평가는 종무행정, 포교․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총 1000점으로 환산해 갑(95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우선 임명하고, 을(800~949점)의 경우 재임 가능하도록 했으며 병(600~799점), 정(400~599점), 무(399점 이하) 등을 받을 경우 재임이 불가하도록 했다.

이 같은 평가를 위해 공찰 말사 주지는 매년 12월중으로 ‘사찰현황보고서’를 교구본사 주지에게 제출하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인 경우 그 운영실적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찰 말사 주지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임기 4년간의 ‘사찰현황보고서’를 교구본사주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총무원은 이 같은 주지인사고과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우선 직할교구에 한 해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했으며 나머지 교구본사는 교구종무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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