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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3월 23일 ‘사유재산령 시행위한 토론회’ 개최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3-17 16:32
조회 : 6,015  
종단 안팎의 여러 의견 적극 수렴해
사유재산 출연령의 완성도 높이겠다

영담·김형남·김응철 발제…각계 대표들 토론자로 참여

승려들의 사후 재산을 종단으로 귀속시키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하 사유재산 출연령)”의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계종 총무부에 따르면 이 법령에 관한 문의전화 가운데 상당수가 ‘이 법령이 시행되면 내 사유재산을 지금 당장 종단에서 모조리 몰수하는 것 아니냐’, ‘개인 소유의 모든 통장내역을 종단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것이냐’, ‘사찰 운영장부들까지 종단에서 관리 감독할 것이냐’ 등 이 법의 내용과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도 승려 사망후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는 제도가 얼마만큼의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자, 조계종은 당장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사유재산 출연령을 8월로 연기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계종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종단 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승려 사망 후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올바른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국장 종민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하여를,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변호사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법적 검토를,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이웃 종교(종단)의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직후 곧이어 건국대 성태용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교구본사주지 대표,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 선원 대표 스님, 영산율원 율주 철우스님, 선운사 승가대학장 법광 스님, 비구니회 대표 스님,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대표 진오스님, 기타 승가단체대표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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