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과 동국대학교의료원이 3월9일 성직자 및 종단등록 신도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협약식을 체결했다.
동국대 의료원이 스님과 불자뿐 아니라 이웃종교 성직자에게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과 화합’의 영역을 이웃종교까지 확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조계종과 동국대의료원은 오늘(3월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성직자및 종단등록 신도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민응기 동국대 의료원장이 교환 서명한 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이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과 동국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종교의 성직자까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이사장 정련스님과 스님과 병원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웃종교인들도 스님들과 똑같이 예우해 주기 바란다”면서 “종교간 화합과 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도 “오늘 이후로 모든 성직자들이 의료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철학을 실천하는데 동국대학교가 같이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종교간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면에서 의미가 깊은 협약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교 초장은 “최근 약대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종단에서 열심히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최고의 약대를 만들어 불교계는 물론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발급한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에 대해 동국대 의료원은 비급여 항목 15% 및 건강검진 2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스님을 비롯한 목사, 신부, 수녀, 교무 등 이웃종교 성직자들은 본인 부담금의 25%를 감면 적용한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이번 협약과 동국대 약대 유치는 우리 불교계가 지행해왔던 종교간 소통과 화합의지의 실천적 계기를 열고, 불교와 동국대 발전은 물론 종단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스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효탄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경우스님, 동국대 사무처장 종성스님, 오영교 동국대 총장, 민응기 동국대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o@ibulgyo.com
2010-03-09 오후 3:38:14 /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