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교는 1986년 명문화된 경승제도의 틀로 관리되고 있으나 내외형적인 성장속도는 매우 더딘 실정이다. 군포교영역이 군불교위원회를 통해 군종교구 형태로 독자적인 조직과 관리주체를 형성하여 건실히 진행되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경찰포교를 위한 경승스님의 노력과 원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단위별 경승활동 역량 결집해야
통일된 의견 모을 전문기구 만들고
법사단 구성해 법회 열며 신심 증장
●경승활동의 문제는?
첫째, 경승제도의 법령상 문제점이 있다. 1986년 경승제도 명문화 이후 불교계에서는 서둘러 1987년 경승단이 구성되었으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는 1995년 현 경찰훈령 제514호를 법령화하여 제정.시행하였다. 경승제도 출범 초기인 10여 년을 규정된 법령이 없는 상태로 각 경찰서에서 임의로 위.해촉을 진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게 되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경찰 훈령에서는 경승 자격을 ‘종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단 소속의 대학 이상 학력, 승납 10년 이상의 승려라는 자격만 갖춰지면 위.해촉을 하고 있어 경승 단장의 관리 영역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승활동의 체계적 활동 모델이 부족하다. 경승활동은 경찰뿐만 아니라 유치인교화, 청소년교화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나, 현실은 단순히 경찰 불자회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회 진행 형태로 인해 경승스님은 개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활동분야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예산부족과 추진력의 결집 부족이다. 경찰과 관련된 종단의 예산은 2000여 만원에 불과하다. 예산의 부족은 전담 관리 인원조차 없는 현실을 만들었고, 결국 경승지단별 역량, 지단장스님의 역량에 따른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타종단이 포함된 경승구조로 인해 예산의 사용이 전체 경승단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결국 경승단 차원의 추진력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승활동 활성화 방안
첫째, 개별화되어 있는 경승활동을 지단단위(경찰청 16개 지방청 단위)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개정 권한이 없는 법령상 문제에 매달려 역량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단차원에서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지단차원의 간담회와 모임을 자주 갖게 유도하고, 각 회의시 활동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경승활동을 위한 전문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된 의견과 활동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조직의 구성은 당연하다. 쉽게는 ‘군불교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활동 목적, 분야, 위.해촉절차, 관리를 위한 권위있는 경승기구의 설립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승법회를 위한 법사단 구성이 필요하다. 경승-법사단이 조화된 법회의 유지로 예산과 법회유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예산의 통합관리 및 집중 지원체계확립이 수립되어야 한다. 종단의 예산만으로 경찰포교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 포교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포교현장에서 볼 때 탁상공론에 가깝다. 이에 지단별 공동기금 모금과 공동행사 개최, 후원사찰과 후원단체의 구성은 당위적인 결론에 가깝다. 지단별로 경승업무 담당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한 현황파악, 정보공유, 행정업무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예산사용으로 산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예산사용의 집중을 통한 사업의 추진으로 경승활동을 대외 홍보하고, 위상을 재고해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 개인의 노력보다 전체적인 행사의 효과가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경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포교원에서는 경승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경승지단장회의 개최, 법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경승업무 담당자 배치, 경찰훈령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경찰포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찰불교는 어느 영역보다 불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사부대중이 함께 느끼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불교신문 2550호/ 8월19일자]
2009-08-15 오후 12:29:00 /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