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은 불기 2553(2009)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지난 2일 공고했다.
결계신고일은 오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공찰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해야 한다.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스님은 소정 서식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해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한다.
종단 관장 하의 기관 및 단체에 거주하는 스님,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소임자 및 학인, 6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 역시 결계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결계에 참여한 스님들은 안거 기간 중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도 참석해야 한다. 단 승랍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은 예외로 한다. 포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구(니)계 수지,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에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