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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논란 0
 작성자: 사무국  2003-09-20 09:29
조회 : 6,785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논란 
재가이사 추천 정관 위배, 귀추 주목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 13일   
 
[출처: 주간불교]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는 13일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했다. 11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동국학원 이사는 녹원·고산·현성·법장·성오스님 등 출가이사 5명과 홍기삼·서돈각·류주형 이사 등 재가이사 3명이다.

이날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임이사는 장윤·법보스님(녹원스님 후임), 영담·법광스님(고산스님 후임), 현성·동광스님(현성스님 후임), 종상·정문스님(법장스님 후임), 성오·흥교스님(성오스님 후임)과 홍기삼·정윤무(홍기삼 후임), 이재창·정상영(서돈각 후임), 류주형·김인홍(류주형 후임) 씨 등이다. 김인홍 씨는 고인으로, 선정이후 명단에서 삭제했다.

복수 추천된 이사후보는 23일 제16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명의로 동국학원 이사회에 이사로 추천된다.

이재우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 성명 발표

동국대총동창회(회장 유주형)는 “동국학원 당연직 이사로 추대되어 왔던 동국대총장 및 동국대총동창회장 등 재가이사 4인에 대해서까지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2배수 후보로 추천한 일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정관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해설 3면>

이만섭 기자

해설-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무엇이 문제인가

동국대 재가이사 추천 파문 확산
동국대 총동창회 "조계종 동국학원 장악의도" 반발
재가이사 후보에 작고인물 추천·삭제 해프닝

조계종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가 오는 11월 2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학원 승려이사 5인 외에 재가이사 3인에 대해서도 후보를 추천한 사실에 대해 동국대총동창회가 조계종단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국대총동창회는 18일 총동창회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승려이사 외에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온 당연직 이사(동국대총장·동국대총동창회장)마저도 종관위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한 것은 동국학원 정관 제24조에 위배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관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9인을 차지하고 있는 승려이사들이 동국학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까지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국대총동창회는 이번 종관위의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이 선례로 남게될 경우 향후 동국학원 운영이 조계종 승려이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조계종단은 이번 종관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총동창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관위는 동국학원 이사 13인 중 9인의 스님이사에 대한 추천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인의 재가이사까지 추천한 행위는 동국학원 정관 제24조에 위배된 불법행위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성토했다. 또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온 관행을 무시하고 동국대총장을 복수의 이사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총장의 위상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73년 이후 관행으로 재가이사 후보 3인을 추천해온 동국대총동창회 지분을 종관위가 무시한 이번 처사는 조계종이 동국학원 이사 전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총동창회는 개정정관에 필요한 정족수 9인(전체이사 2/3)을 조계종 승려이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과 같이 재가이사 후보마저 종관위에서 추천할 경우 동국학원의 향후 판도가 조계종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불교병원개원 등 동국학원의 중요한 의결사항 처리 시 필요한 재적의원 2/3가 조계종 승려이사들로 채워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조계종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물론 종단이 올바른 시각과 동국학원 발전을 위한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총동창회측은 걱정하고 있다.

종관위가 이번에 추천한 재가이사 후보 중 작고한 인물(김인홍 씨)을 상정한 부분이나 교육계 경력지분으로 추천해야 할 이사후보에 경제인(정상영 씨)을 추천한 것은 종관위의 행정능력을 의심하게 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재단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조계종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재가이사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동국학원 정관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은 월권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정도와 순리를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학원 정관 제24조 2항에 의하면 “이사정족수 13인 중 9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로 하고 기여(나머지)는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조 3항에서는 “제2항의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다만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만섭 기자
 
 
< 2003.09.19 15:17 / 조회수: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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