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이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간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영배스님)주최로 열린 '조계종의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에 논평자로 참가한 조연현기자(한겨레신문)는 지난해 9월 교육법 개정을 통해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개정한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난 기득권유지를 위한 세간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존은 어떤 경우에도 출가를 원하는 이의 출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연현씨는 한발 더 나아가 '불교가 편견의 종교가 아니라 깨침의 종교,자비의 종교라면 신체적 장애에 대한 출가 제한 또한 개선된 인권의식에 맞춰 포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종회교육분과위원회에서 40세 이상 출가제한을 보완할 목적으로 마련했다는 이날 공청회는 출가연령제한에 대한 근본적 찬반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발제 및 논평자 중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지오스님(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산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성무스님(용주사 교무국장)은 40세 이하 출가연령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정승석 교수(동국대학교 교수), 조연현 기자(한겨레신문),혜원스님(동국대학교 교수)는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출가연령제한 문제에 대한 찬반의 뜻을 달리했던 이들은 현행 교육제도의 미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 수행풍토와 교육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만이 근원적 문제해결방안이라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시간여 넘게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한가한(?) 가운데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주요 발제 및 논평문 요약.
발제문 요약 01/ 출가연령제한에 대하여(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
발제문 다운받기/출가연령 제한에 대하여 - 정인스님
다음 조사는 비구 50명, 비구니 50명, 사미 50명, 사미니 50명 총 200명에게 적정 출가연령에 대하여 물은 설문 결과이다.
*조사기간 ; 2003년 5월 12일∼ 5월 28일까지/*조사방법 ; 설문에 의한 직접 조사
① 비구 50명 (선원 중심으로 ; 비구 수계연도 10년∼15년)
연령 인원수(비율) 순위
15세∼20세 9명(18%) 3
20세~ 30세 16명(32%) 2
30세~ 40세 18명(36%) 1
40세~ 50세 3명 (6%) 5
연령제한없음 4명 (8%) 4
② 비구니 50명 (승가대학 3곳 중심으로 ; 비구니 수계연도 5년∼10년)
연령 인원수(비율) 순위
15세∼20세 8명(16%) 3
20세~ 30세 25명(50%) 1
30세~ 40세 8명(16%) 2
40세~ 50세 4명 (8%) 5
연령제한없음 5명 (10%) 4
③ 사미 50명 (2000년 봄∼2002년 가을까지 수계자 ; 2곳 승가대학)
15세∼20세 9명(18%) 4
20세~ 30세 14명(28%) 1
30세~ 40세 12명(24%) 2
40세~ 50세 4명 (8%) 5
연령제한없음 11명 (22%) 3
④ 사미니 50명(2000년 봄∼2002년 가을까지 수계자 ; 2곳 승가대학)
15세∼20세 4명(8%) 4
20세~ 30세 29명(58%) 1
30세~ 40세 11명(22%) 2
40세~ 50세 1명 (2%) 5
연령제한없음 5명 (10%) 3
이상의 응답 결과에서 보면 어떤 연령층이든 간에 연령 제한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출가는 개인의 안심입명과 종단위상 및 정법전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따라서 출가 자격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불교의 기본정신 바탕위에 현실의 사회적 변화와 흐름, 신도들의 욕구 정서와 종단 내부의 구조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도 많은 연구·토론·검토가 계속되어야 될 것이다.
논평 요약 01/ 정인스님 발제에 대한 논평/ 정산스님(교육원 교육부장)
논평문 다운받기/정인스님 발제에 대한 논평 : 정산스님
출가연령을 40세로 제한한 배경에는 40대이상의 고령출가자가 득도 후 파생시키고 있는 몇몇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염려한 것의 반영을 통한 합의였다는 것이다.

|
|
고령 출가자의 증가에서 생긴 문제는 △득도 후 수행자로서의 위의문제 △ 승단내부의 위계 문제 △ 세속의 습으로 인한 승가공동체 부적응 △세속적인 가치의 확산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정성을 지향하는 승가공동체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의 방법으로 출가연령을 하향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에도 계율을 정할 때 승가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정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조계종단 내에서도 출가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승가공동체에 문제가 생김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가연령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발제문 요약 02/ 출가연령 제한에 대하여(지오스님/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발제문 다운받기/출가연령 제한에 대하여 - 지오스님
기본교육기관 중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전국강원(지방 승가대학)이다.강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대략 간추려본다.

|
|
1) 가정을 이루지 않았던 이가 예비승이 된 경우
대중속의 생활에서는, 요령을 부리는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분명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치하려고 한다.
학구열에서는, 쉼 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창조하려는 열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계와 율의 근본이념을 준수하려는 행동이 돋보인다.
2) 가정을 이루었던 이가 예비승이 된 경우
매사에 편안함만 생각하면서 '적당히'라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보신에 많은 부분을 생각한다.그렇지만 무엇이던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는 있다.인연이 있는 신도들이 왔다 가면 괴로워하는 표정이 몸으로 나타나서, 며칠을 힘들어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학인들의 공부하는 분위기와 대중생활에도 영향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진의 길보다는,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암자를 가지려는 경향이 많다.
출가 연령 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 출가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① 40세 이상인 출가자도 기존 40세 미만 출가자와 동일하게 행자생활 및 기본교육을 받게 함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②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사회행적과 논문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허락해야 한다.
특별법 미제정 시에는①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종단에서 발급하는 승적은 부여하지 않고, 40세 이상인 출가자가 정하는 은사가 직접 수계를 주되, 소속은 은사된 이가 속해 있는 그 사찰로 준한다(일명 假僧兒). ② 40세 이상인 출가자는 소속사찰 이외에는 속할 수 없으며, 여타 다른 사찰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③ 소속사찰 이외의 활동은 은사된 이가 직접 관리 감독한다. ④ 40세 이상인 출가자가 수행생활 중 종단 질서에 위배되거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본인은 물론 은사 및 소속 사찰에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종전과 같이 50세까지를 출가 연령제한으로 하되, 호적상으로 결혼의 사유가 없는, 즉 미혼자들은 누구나 출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논평 요약 02.지오스님 발제에 대한 논평/ 성무스님(용주사 교무국장)
논평문 다운받기/지오스님 발제에 대한 논평
출가 연령을 제한하려는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40세 이상 고령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의 정도와 승가생활의 적응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등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준거하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공개 논의되고 그 결과 대중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가장 이상적이고도 합법적으로 법이 제정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었음이 유감이다.

|
|
문제점 해결 방법에서, 발제문 중 "특별법 제정 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행은 정신·마음·발심의 문제이지, 세상을 경험했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소견으로 40세 이상인 자가 미혼일 때는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보다는 피팍한 성격(동성애 등)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이런 분이 출가 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소지는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발제문 요약 03/ 출가와 중생 구제(정승석 교수/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발제문 다운받기/출가와 중생 구제
출가 연령의 제한이라는 문제는 율장의 규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근거나 해결책도 일차적으로는 율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율장에서 출가 연령의 제한은 하한선을 규정할 뿐이고,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상한선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특별한 경우가 한 군데 있기는 하다. 명자 사미의 연령을 70세까지로 한정한 것도 이 경우와 연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마하승기율의 독자적인 규정으로서, 70세 이상으로 너무 늙어서 자력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의 수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사실 이 같은 경우라면,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출가를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면, 출가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고 이해할 만하다.
고령자의 출가 제한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처할 만한 인재를 양성하여 승단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재를 선별하여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승단 자체에서 교육과 수행으로써 양성하는 것이 불교 고유의 기능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든 승단에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승단 자체의 교육 역량으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역설적으로 말해서, 무능하고 불행한 자를 받아들여 유능하고 행복한 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탁월한 구제력이다.
출가 연령의 문제에서 고려하고 강구해야 할 것은, 고령자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자의 우대라고 생각한다.고령자 출가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정신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륜 고려하여, 비구나 비구니로 인정받기까지의 단계적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도 있다.
논평 요약 03/ 정승석 교수 발제에 대한 논평/ 조연현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논평문 다운받기/정승석 교수 발제에 대한 논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출가자의 나이를 제한하며 밝힌 이유들은 대략 이렇다. △실직과 건강 악화 등 사회적 낙오자들의 도피성 출가가 늘고 △나이 들어 승려직을 호구지책으로 악용하려는 출가자들이 있고 △고령 출가자가 급증해 승가공동체의 위계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
|
그러나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간의 논리는 될지언정 불교의 법일 수는 없다고 본다. 실직과 파산, 이혼, 상처 등과 같은 개인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출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일까.
이런 우려 때문에 40살 이상의 출가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아예 담그지 않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출가 나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없고, 지금 승가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불법을 일찍 만나느냐 늦게 만나느냐보다는 어느 때든 이번 생에 불연을 갖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불교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라 진흥왕도 국가와 불교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말년에 출가했던 분이다.
근대에 들어선 용성선사의 제자인 소천 스님이 5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했지만 구심 구국 구세 등 각운동을 펼친 대포교사로 활약했다. 또 일타 스님의 집안에선 친가 외가 식구를 포함해 49명이 출가해 부처님 이후 가장 많은 출가자를 배출한 집안이 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들을 성장시킨 장년이거나 노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장애에 대한 출가 제한 또한 개선된 인권 의식에 맞춰 변화가 절실하다. 자신이 원치 않는 가운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사고 등으로 장애자가 된 이들이 적지 않다. 부처님이 열반 당시 ‘소소한 계율을 버리라’고 했던 법어를 적용할 첫 사항이 있다면, 장애인을 포용하는 것일 것이다. 불교가 ‘편견의 종교’가 아니라 깨침의 종교, 자비의 종교라면 이만큼 이를 증명해 보일만한 사항이 있을까.
종합논평 / '출가연령제한'에 대한 제 논평(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논평문 다운받기/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제 논평
종단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집}도 {율장}에 근거하여 공포되고 개정된 내용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번 '출가연령제한'에 대해서도 {율장}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출가연령제한'에 대한 논평자로서 감히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본다.

|
|
① 출가자 선발의 엄격한 심사를 한다.('十遮十三難'도 적용한다)
② 행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이때 사승은 출가자의 여러 가지 면목을 관찰하며 공동체의 습의를 익히게 한다.
③ 기본 교육기관에서 이력의 공부만이 아니라 사문으로서의 품행과 행실을 철저히 연마 이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설치한다.
④ 교육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받기 전 6개월에서 1년간 사승의 곁이나 사승이 정하는 곳에서 머물게 하여 승가의 구성원으로 결격이 없는지를 다시 관찰한 다음 사승의 승낙과 책임에 한하여 구족계를 수지 하도록 한다.
⑤ 3급고시 역시 사승 혹은 사승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스님으로부터 추천서에 의거하여 고시를 취득하게 한다.
다시 말하지만 승가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승가의 모습일 때 불교의 참된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며 불타의 '평등'의 가르침에 승가가 법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출가는 누구에게나 허락하되 좀더 공적이고 강력한(Vigorous) 제도를 마련하여 출가자의 초심인 성불의 보살행을 승가는 도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