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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원통사 망실재산 7천여평 찾아...장적스님(22기, 사무총장)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8-02 00:40
조회 : 9,523  

주지 장적스님, 서울중앙지법서 승소 ‘삼보정재 수호’

 

도봉산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이 2만3천여㎡(약 7000여 평)에 이르는 망실 재산을 찾았다. 또한 도봉동 546번지~548번지(약 1448㎡, 약 450평)의 소유자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로 변경하는 등 삼보정재 수호 노력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10월 원통사 주지로 부임한 장적스님은 소임을 맡은 직후 사찰 망실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환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29-3번지의 임야 2만3207㎡(7020평)를 환수하고, 도봉구 도봉동 546번지(340㎡, 102.8평), 547번지(288㎡, 87.1평), 548번지(860㎡,260.2평)의 소유자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로 변경했다.

2009년 4월 말에 봉행된 도봉산 원통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망실재산 환수를 위해 국방부, 산림청, 도봉구청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이다.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은 망실재산 환수 경과와 결과를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총무원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12일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번호 2009가단27727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판결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29-3 임야 23,207㎡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4.7.15 접수 제5010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원통사)는 1920년 12월26일 경기 양주군 노해면 도봉리 산 29-03 임야에 대해 소유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통사와 지금의 원통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제 이후 현재까지 도봉동에 소재하는 원통사라는 명칭의 사찰은 원고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조선총독부관보에도 도봉동의 옛 지명인 양주군 노해면에 원통사라는 사찰이 하나 존재한다”고 도봉산 원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지 소임을 보면서 삼보정재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망실재산을 환수하고, 소유자 명칭을 종단으로 변경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장적스님은 “다른 사찰들도 원통사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구(舊)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찾아 망실재산을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무원 재무부의 장영욱 재산관리팀장은 “이번에 원통사가 찾은 삼보정재는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망실재산 환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재무부를 통해 원통사의 망실재산 환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단 차원에서 귀감이 되는 일을 했다”면서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통사(圓通寺)는 직할교구 말사로 수락산과 삼각산이 좌우에 위치하며, 한강이 바라보이는 도봉산 최고의 길지(吉地)에 위치한 전통사찰이다. 조선초기에는 무학대사가 주석했으며, 근현대에는 만공·동산·춘성스님 등 선지식이 머물며 중생을 인도하던 도량이다. 경내에는 무학대사와 인연이 깊은 태조 이성계가 기도했다는 석굴이 있다. 절 뒤에 있는 우이암은 관세음보살이 기도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예로부터 관음성지라 불리던 도량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0-07-28 오후 2:49:59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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