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납골시설 설치가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3월 5일 공원 내 사찰 납골당 허가와 관련 관할구청의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계종 금선사(주지 법안)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설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상고심에 대해 “원고 사찰의 납골당은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금선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교의 화장문화 전통과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경내에 봉안해 온 풍습 등을 고려할 때 금선사 경내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상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포함된다”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북한산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금선사가 제출한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이 “사설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이 수리를 거부하면서 공원 내 사찰 납골당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금선사가 소송을 제기한 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납골당 운영은 불교의 포교나 사찰 유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구청의 허가 거부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공원 내 사찰 납골당이 관할구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전통사찰에서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전통 장례 풍습에 부합하며, 불교의 화장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신도들을 위한 작은 봉안시설로 인해 오랜 소송에 시달려 혼란을 느꼈을 신도들에게 죄송스럽다”며 “무연고 어르신들의 위한 공간도 확보하는 한편 봉안시설이 있는 연화당을 작은 쉼터로 꾸밀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