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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후 재산 공적으로 회향해야”...진오스님(18기, 기대표)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3-04 11:42
조회 : 9,991  

원로의원스님 등 유언장 작성

원로의원스님 등 유언장 작성

입적 후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유언장을 작성한 스님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007년 개정된 승려법에 근거해 제정한 시행령 공포 후 일부에서 취지를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원로의원 밀운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진화스님을 비롯한 상당수의 스님들이 입적 후 삼보정재를 종단으로 회향하기로 이미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대한 의견 잇따라 
 
“출연범위 확대·여론수렴 노력 필요” 여론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제25교구본사 봉선사 회주)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전부터 (종단 차원에서) 많은 논의와 집행 노력이 있었다”면서 “스님들의 재산은 개인 것이 아니고, 전부 종단의 것이고 신도의 것으로, 나는 이미 종단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진화스님도 “스님들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입적하여 속가로 재산이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면서 “출가후 형성된 재산은 90%가 신도들이 보시한 삼보정재이기에 종단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진화스님은 지난 2009년도에 입적시 남은 사유재산을 출가본사인 조계총림 송광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밝혔다. 진화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입법취지를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스님도 “언제 어디서 갑자기 세상과 이별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면서 “갑자기 닥칠 상황에 대비해 유언장을 이미 작성해 놓았다”고 밝혔다. 원허스님은 “출가하여 형성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회향해야 한다”면서 “다만 출연 범위를 종단으로 한정 짓지 말고, 사찰, 법인, 장학재단 등 ‘불교계 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1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 입법 예고 직후인 6월초에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스님)는 “대중결사 회원은 사후 일체의 사적 자산을 종단의 공적 기관에 기증할 것을 공증하고, 장기기증과 시신기증 등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시행령이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천명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더 구체적인 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에 앞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2009년 3월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회원 25명이 유언장과 사후장기기증 등을 서약했다.
 
대중결사 의장 진오스님은 “사유재산 출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사유재산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오스님은 “종단 집행부, 종회의원, 본사주지 스님들이 먼저 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스님들의 사유재산 종단 출연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을 내용으로 한 승려법 개정안을 발의한 중앙종회의원 법진스님(해인총림 해인사승가대학장)은 “스님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입적하는 바람에 소중한 삼보정재가 유출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면서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은 출가수행자의 ‘마지막 양심’이며 ‘보루’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2603호/ 3월6일자]
2010-03-03 오후 12:23:56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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