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오늘(1월27일) 오후2시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회의실에서 새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지원금 대상자 3인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고, 2009년도 업무추진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25일자로 공포됐다.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10ㆍ27 역사기념관 설계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5억4천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늘었다.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심의위원회 박충신 지원단장은 “10ㆍ27 역사기념관을 짓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호 심의위원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10ㆍ27 법난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원장 영담스님은 “홍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족한 것은 법을 개정하도록 종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난 2008년3월28일 제정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95호)’과 같은 해 9월9일 제정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991호)’에 근거하고 있다. 법의 제정 목적은 “10ㆍ27법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본위원회와 명예회복추진ㆍ피해자등여부심사ㆍ의료지원금판정 등 3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위원회 심의위원은 불교계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과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하 사항 심의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기구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이 2과(課)6반(班)으로 구성돼 있다.
10ㆍ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12월30일 구성됐고, 지원단은 2009년 1월15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2009년1월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2008년 12월30일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이 거행됐다.
2010-01-27 오후 5:54:19 /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