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올해부터 인상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르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부장 유정스님)가 이에 대응해 승려 노후복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총무원 교육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종단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승려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스님들의 노후복지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려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를 좌우하는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단도 지원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정액제에서 비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 시행령은 보험료를 1인당 월3만6000원 정액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인상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1인당 월 소득 40만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기준으로 종단 소속 국민연금 가입 스님 2600여명을 대상으로 만 60세까지 인상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액은 약 11억원이었으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033년에는 연간 지원 규모가 13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승려복지회장인 교육부장 유정스님은 “출가부터 열반까지 스님들이 품위를 지키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며 “완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불교신문 2026.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