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스님)는 1월13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64회 이사회를 갖고 신임 감사에 재안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돈관스님을 비롯해 이사인 원명·경우·성화스님과 김기유·최진식·송일호·이상훈 이사와 감사 도림·법성스님, 이재석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법인사무처 측은 "동국대 이사 덕문스님이 1월6일자로 임원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의를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사 원명스님이 덕문스님을 대신해 법인 발전기금 5000만원을 이사장 돈관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사회는 △임원 선임 △교원 징계의결 요구 △교원 인사 △2025년 회계연도 각급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료원 긴급치료병상 부기등기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에서는 4월24일 임기 만료되는 감사 도림스님의 후임으로 재안스님을 감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감사 선임 건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363회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한 교구본사에서 이사와 감사를 동시에 맡는 경우는 없었다는 관례와 함께 중앙종회와 동국대 이사회 간의 사전 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이월했었다.
재안스님은 원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종립학교관리위원, 직할교구 사무국장, 포교원 포교·신도국장, 개암사·동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제16~18대 중앙종회의원이며 중앙종회 사무처장, 내소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어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에서는 성비위 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와이즈캠퍼스 소속 A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하며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했다.
교원 징계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며, 성(性) 관련 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징계를 의결한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적토마처럼 힘찬 정진, 슬기로운 지혜, 목표 향한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동국대 건학이념인 지혜, 자비, 정진의 가르침으로, 병오년을 동국의 해로 여기고 힘차게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불교신문 2026.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