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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 폐지의 날, 불교인권위 "즉각 폐지" 촉구...진관스님(13기)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25-10-11 13:32
조회 : 4,793  

10월 10일, 조계사 앞서 기자회견
"불살생 가르침으로 폐지 적극 동참"

10월 10일 제23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인권위원회가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10일 제23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가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위원장 진관 스님과 위원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삼론종 총무원장), 덕해 스님, 묘현 스님, 법주 스님, 사무총장 범상 스님, 진철문 동국대 겸임교수, 박준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방 이후 사형으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간략한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위원장 진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30년 가까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지금도 65명 정도의 사형수가 있다”며 “불살생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계가 사형제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불교인권위는 남륜 스님과 명안 스님이 낭독한 성명에서 “먼저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즉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불교계의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체평등의 민주사회 완성을 위해 종교 교리와 생명 본연의 양심 간 괴리가 없는 불교는 사형폐지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은 오랜 관습과 주류 종교와의 교리적‧문화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이라는 국가존립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실현했다”며 “이후 사회 혼란이나 범죄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사형은 범죄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최후의 논리마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사형이라는 법이 유지되는 동안 국민 모두가 잠정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불살생을 근본으로 수행하는 불교도들은 사형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국가는 적극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다!’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으로 사형폐지를 이루어내자

매년 10월 10일은 ‘세계사형반대’의 날이다.

사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불교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주를 통찰하신 부처님께서 각각의 개체는 중중무진의 법계연기로 이루어짐으로 전체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밝히셨다. 이 같은 불일불이의 동체대비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보살행은 불살생계의 수행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즉 사형폐지에 관심이 부족한 불교계의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는 우주통찰이 부재한 종교들은 계시로부터의 살인명령이 존재하고, 전통규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 등의 가르침에서는 사회질서유지 명목의 살인은 정당화 되고 있다. 이것은 신화에 갇힌 인류역사의 안타까운 산물이며, 과거 수직적 권력의 통치수단이 만들어낸 후유증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으로 정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타분별의 무지와 미혹이 만들어낸 착각이며, 어리석고 편협 된 허상의 정의이다. <잡아함경>에는 “모든 중생은 목숨을 사랑하고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비추어 남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일체평등의 민주사회완성을 위해 종교교리와 생명본연의 양심 간에 괴리가 없는 불교는 사형폐지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2024년 기준 세계 199개국 중 사형완전폐지 113개국, 제한적폐지 9개국, 법은 있으나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폐지 23개국, 집행 중인 54개국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 역시 오랜 관습과 주류종교와의 교리적 문화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이라는 국가존립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하였다. 이후 사회혼란이나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서 사형은 범죄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최후의 논리마저 설득력을 잃었다.

법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유지되는 동안은 국민모두가 잠정적 대상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시절 ‘민청학련사건’을 경험했고, 눈앞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12.3 내란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다. 이 같은 위험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이외에도 일반대중들의 정서는 흉악범을 죽임으로 공동체에서 소멸시키려 한다. 하지만 법은 매우 불안전한 약속이다. 그래서 헌법은 3심제를 채택했고 사건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논리가 분부하다. 뿐만 아니라 천인공로의 흉악범죄라도 인간이 저지른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동류(同類)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체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의 가르침은 ‘일체중생은 동일한 값을 지닌 존엄의 존재’라는 생명존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형은 우주통찰의 부처님지혜를 시작으로 폐지 되어야한다. 여기에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무한책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국가권력의 폭주, 법이 가지는 불완전성, 범죄억제효과 없음 등은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담보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 불살생을 근본으로 수행하는 불교도들은 사형폐지에 앞장서라.

둘째 : 생명존중의 국민들은 사형폐지에 적극 동참하라.

셋째 : 국가는 무한책임의 실천으로 즉각 사형을 폐지하라.

2025년 10월 10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도관


( 현대불교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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